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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골프장 낙남정맥 관통 ‘또 다시 논쟁’

통·거환경연합 낙동강유역환경청 확인 절차없이 승인 주장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11월 09일
ⓒ 고성신문

통영거제환경연합(이하 통·거환경연합)이 백두대간의 지맥인 '낙남정맥'이 고성공룡골프장 예정부

를 관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거환경연합의 주장에 따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아 이를 근거로 경남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체육시설)승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따라서 낙남정맥이 지나는 이 구간은 능선을 기준으로 최소 200~300m 이내의 완충지역을 설정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사업자(고성군)는 낙남정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고성군이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해 이를 반영하라며 보완지시를 통보했다.



사업자(고성군)는 도면상에 낙남정맥을 사실과 다르게 골프장 부지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통·거환경연합의 주장에 대해 고성군은 “행정적  서류절차에 있어서 허위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군 관계자는 “공룡골프장 내에 등산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백두대간에 대한 환경 조항은 있지만 낙남정맥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인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공룡골프장 사업자인 (주)가산의 노해윤 대리는 “당초 낙남정맥이 부지를 관통하는지는 몰랐다"며 ”올해 4월 거론된 백두대간 줄기라는 낙남정맥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보완지시가 내려왔고 이에 따라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검토할 근거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매뉴얼) 자연환경 부문, 입지 및 지구지정 단계 조항을 보면 백두대간을 비롯한 주요 정맥이 위치하는 지역은 일정한 범위를 설정하여 개발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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