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와 경남지방경찰청은 군내 주차금지 및 속도제한 구간을 일부 변경하거나 신규 지정했다.
교통제한구간이 이번에 바뀌거나 신규 지정된 구간은 모두 10곳이다.
기존 주정차금지 구간인 고성읍 지향반점~대상사~수남 삼거리 500m중 사량상회~수남 삼거리는 금지가 해제됐다.
회화면 배둔리 시외버스터미널~당항삼거리 450m와 배둔리 월드마트~대성보일러 입구 110m는 주차금지 구간으로 신규 지정됐다.
일방통행 구간인 수남 사거리~우성 사거리 500m가운데 수남 정미소~우성 사거리 400m가 해제됐다.
서외 오거리~군청별관(대상사 앞) 150m와 배둔리 월드마트~회화컴퓨터학원 150m가 일방통행 구간으로 신규 지정됐다.
동외리 소가야식당~서외 오거리 1천300m, 고성읍 시외버스터미널~신월리 프린스호텔 2천200m, 인성 사거리~수남리 수문삼거리 2천60m, 영현면 추계리 꽃밭 등 가든~추계고개 1천m의 차량 운행속도도 50km로 제한됐다.
고성경찰서는 지난달 11일부터 군내 교통제한구간이 일부 변경 지정됨에 따라 신호등과 표지판, 차선 등 시설을 정비한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