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9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를 하고 있다.
군은 이번 일제정리에서는 거주지 변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와 국외 이주 후 미신고한 자의 정리를 당부하고 있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을 유도하며,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특히 고교생 등 중점) 및 미 정리사항, 무호적자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바로 잡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해주어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거주사실 변동이 있는 주민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과 정리 기간 중 이ㆍ반장, 공무원의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