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9 06:49:4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의회

“주차위반 하지 마세요”

내달 1일부터 주차 위반 집중 단속
/정재헌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11월 02일

고성군수협~광하약국~대성초등학교에 이르는 0.2km 구간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지난 2006년말 준공된 이후 양방향 도로변이 불법 주차

인해 교통민원이 빈번히 발생해 말썽을 빚어왔던 구간이다.



고성군은 이 같은 지정고시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유선방송, 신문, 고성군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



한편, 운송관련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고성군은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주차위반 적발시 승용차는 40,000원 승합차는 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고성읍 주차금지 단속 구간은 교사삼거리~서외오거리~군청~우성사거리~한전까지이다.



또 무학삼거리에서 제일교회~대성초등~농협군지부~대상사~수남사거리 구간도 단속하고 있다. 고성수협~미림라사 삼각지 일원과 우성사거리~농검고성출장소~장미아파트~수남사거리까지도 단속 중이다.



르까프~철성신협~축협~송학삼거리, 고성버스터미널~고성여중~도매유통~고성서울병원 2호광장까지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


 

/정재헌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11월 02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