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수협~광하약국~대성초등학교에 이르는 0.2km 구간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지난 2006년말 준공된 이후 양방향 도로변이 불법 주차 인해 교통민원이 빈번히 발생해 말썽을 빚어왔던 구간이다.
고성군은 이 같은 지정고시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유선방송, 신문, 고성군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
한편, 운송관련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고성군은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주차위반 적발시 승용차는 40,000원 승합차는 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고성읍 주차금지 단속 구간은 교사삼거리~서외오거리~군청~우성사거리~한전까지이다.
또 무학삼거리에서 제일교회~대성초등~농협군지부~대상사~수남사거리 구간도 단속하고 있다. 고성수협~미림라사 삼각지 일원과 우성사거리~농검고성출장소~장미아파트~수남사거리까지도 단속 중이다.
르까프~철성신협~축협~송학삼거리, 고성버스터미널~고성여중~도매유통~고성서울병원 2호광장까지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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