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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도 수로복원 국가가 책임져야


이재희전경남도의원(재마산향우)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10월 19일

필자는 1999년 12월 8일, 청정하기로 이름난 마산만이 진해 해군당국의 소모도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제2의 시화호와 같은 죽음의 바다로 변해가고

있었고, 이로 인한 어민피해 또한 심각함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의미심장한 각오로 경남도의회 도정질문대에 섰다.
요즈음 언론에서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 소모도 수로복원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하여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소모도 사건이라 불리며 세상에 최초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산만의 수질악화 원인을 해군 진해소모도주변 매립과 방파제 축조로 인한 해수흐름차단 때문이라고 ‘마창어민피해보상 대책위원회’에 보상 37억원, 이자 19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기 때문에 한때 이 문제를 제기한 책임있는 한 사람으로서 당시의 경위 등을 나름대로 밝혀보기로 했다.



여기에서 첫째로, 문제가 되었던 소모도사건의 중요한 것은 행정상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필자가 1998년에 이 문제를 검토해보니 공사기간은 1992년부터 착공하여 1996년 12월에 준공하는 조건으로 경상남도로부터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율곡사업으로 33만여 ㎡가 되는 거대한 마산 앞바다를 매립하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996년 12월에 준공도 되지 않았고, 해군에서는 또다시 행정적으로 공유수면매립연장과 함께 재신청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도, 1999년 12월 8일 필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도정질문을 통해 최초로 제기해 이슈가 될 때까지도 행정적 절차가 무시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부랴부랴 99년 12월 3일 필자가 도정질문을 하기 며칠 전에 공유수면매립 원상회복조치명령을 해군당국에 내리게 되었고, 해군은 99년 12월 9일 공유수면매립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김혁규 도지사에게 국방부장관을 대동하여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마산만 수로복원을 하라고 질타를 하자, 지사가 뒤늦게 해군작전사에 가서 확인을 했다는 전언을 들었을 뿐이다.



둘째, 지도상에 바다가 육지로 변하여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필자가 현지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요청하였더니, 해군에서는 군사보안에 관계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거절당하고 말았다. 필자는 어느날 마산, 창원, 진해 출신 도의원 7명과 KBS, MBC보도차량과 함께 일방적인 방문사실을 해군당국에 통보한 채 기습적으로 현지 답사를 강행하게 되었다. 당시 법적으로는 이미 공유수면 매립허가 효력이 상실돼야 하고 매립한 바다를 원상회복해야만 하는 상태에 있었으나, 해군당국과 경남도청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탈법을 방치한 채 수년이 지나도록 준공도 나지않은 채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7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는 소모도 수로 복원약속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필자의 강력한 요청에 1999년 12월 29일 경남도청 농수산국장실에서 필자와 경남도부지사와 도청국장 및 관계자, 해군 칠전단 관계자 2명, 진해시 관계자, 마산시 관계자,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관계관 대책회의를 열게 되었는다.



이날 회의결과는 소모도 수로복원을 위해 환경영향재평가를 받아 마산만의 해수흐름을 막아버린 수로를 다시 뚫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예산확보문제(환경영향평가, 수로복원에 필요한 공사비 100억원)를 관계 부처간 합의하여 수로를 복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마산 앞바다 돌돌개에서 새로운 해수흐름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기 때문에 해저에 있는 돌들이 돌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하여 돌돌개라 지명이 붙여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새로운 해수가 마산만을 돌아 창원의 봉암다리 아래까지 훑어서 다시 진해만으로 빠져나간다고 한다.



그런데도 해군당국에서, 돌돌개의 거대한 물줄기를 매립해 마산만 입구의 빗장을 걸어 잠구었으니, 수로복원 없이는 영원히 마산만은 죽은 바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어민피해보상문제도 2000년 초에 필자가 경남도투자기관 및 주요시책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직시에 이미 도의회에서 어민대표 수십 명과 특별간담회를 개최하였음은 물론 긴급대책회의를 할 정도로 심각하였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소모도 공유수면매립이 준공도 나지 않은 채 경남도로부터 2003년 12월 21일 공유수면매립 원상회복의무면제 승인을 받게 되었고 국가에 귀속시켰다는 것은 엄연히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고도 귀속받은 국가가 소모도수로복원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가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국방의 시설도 국민을 위해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할 책임도 오직 국가에 있으며 해군 또한 국가이니만큼 마산만의 수질악화주범 소모도 매립에 대한 수로복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수년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피해당사자인 어민들)을 배려할 줄 아는 특단의 용단으로 포용하고 통합하는 정신으로 이 문제를 풀어 주었으면 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이재희전경남도의원(재마산향우)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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