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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카드결제한 후 취소

수천만원 사기 20대 영장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9월 27일

ㅅ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카드대금 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공짜 술을 마신 신용카드 체크기 직원이  검거됐다.



고성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카드대금 결제를 취소해 9개월여 동안 수천만원어치 술값을 갚지않은 혐의(상습사기)로 신용카드 체크기 판매회사 과장 김모(29)씨와 직원 김모(26)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술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다음날 가맹점 주인을 사칭해 카드회사에 전화를 걸어 대금 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29차례에 걸쳐 고성지역 술집에서만 3,800여만 원의 술값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설치한 카드체크기를 사용하는 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결제대금 입금 통장번호 등 개인정보를 낱낱이 알고 있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다른곳에서 범행을 했는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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