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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마동호공사 반대결의안 채택

오는 17일 임시회서 결의, 고성군 어린이집 운영조례안 등 심사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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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의회가 마동지구 개
사업 반대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군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제145회 임시회를 열어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반대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황대열 기업유치특별위원장이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한후 농림부와 한국촌공사, 경남도 등 관련부서에 보낼 계획이다.
고성군의회에서 공식적인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을 반대함에 따라 마동호공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도 마동호를 막지 말고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반대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농림부와 경남도에서도 마동지구 사업에 재검토키로 함에 따라 나머지 공사진행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어 어경효 의원이 4분 자유발언을 하고 18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심사를 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 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게 된다.
또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 행정복합형신도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게 된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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