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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군민 위협, 전염병 등 문제 발생, 견주들의 인식 변화 급선무
/최민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9월 14일

1조 8천억 원이 넘는 시장규모,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 한국에서는 이제 천만 명의 애견 인구를 자랑

고 있다. 고성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애견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유기견의 수는 반비례하고 있다.
고성군에서 발생하는 유기견을 포획, 보호하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작년 한 해 포획한 유기견의 수는 20마리 정도다. 그 중 지금까지 다시 분양이 되거나 주인을 찾은 수는 단 2마리뿐이다. 나머지 유기견들은 ㅂ동물병원이 운영하는 보호소로 이동해 관리하게 된다. 군에서는 포획 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를 하고 있으나, 공고기간 1개월 경과 후에도 소유주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기견의 소유권은 군으로 넘어가게 된다. 또 군이 소유하게 되는 유기견은 동물보호법 제7조 4항에 의거,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 등에 기증 또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유기견은 관리소홀로 인한 가출, 혹은 병이 들어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견의 경우 보험처리가 불가능해 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미용이나 사료 등의 사육비 부담으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타지에서 차를 타고 고성에 와 애견만 내려놓고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버려진 유기견은 한 달의 유예기간 동안 원래 주인이나 새주인을 만나 분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로 처리된다. 엄청난 관리비용이 문제. 유기견들은 중성화여부나 건강상태, 지역 등에 따라 적게는 마리당 5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의 관리비용이 들게 되지만, 군에서 지원하는 관리비용은 마리당 4~5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이상의 관리비용은 독지가의 도움이나 보호소장의 사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관리비용도 비용이지만 보호소 부지 마련은 더더욱 힘든 실정이다. 현재 고성군에는 단 한 곳의 보호소가 있을 뿐이며, 그나마도 동네주민들의 원성 때문에 드러내기 꺼리는 상황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불편하면 내다버려도 된다는 생명경시풍조 또한 이러한 유기견 발생에 한몫 거들고 있다. 또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애완동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주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동물 유기는 올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군은 이와 관련해 “견주들의 인식 변화가 급선무다. 애견을 평생 함께하는 ‘반려동물’로 생각해야지 장난감과 같은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반려견을 유기견으로 만들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할 것을 당부했다.

/최민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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