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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8.95% 특혜 의혹 예산은 용납할 수 없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30일
재정자립도 8.95%. 자체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고성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성 예산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군민의 복지와 안전, 농어촌의 미래에 쓸 돈도 부족한 상황에서 공익보다 특정 대상의 이익을 앞세워 예산을 편성한다면 군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군민의 세금은 누군가의 청탁이나 친분을 위한 돈이 아니다. 특혜 의혹이 생길 만한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걸러내고, 모든 사업을 공정한 기준과 객관적인 근거로 검증해야 한다. 출범 후 첫 본예산을 앞둔 민선 9기 고성군 행정과 제10대 고성군의회가 함께 지켜야 할 원칙이 바로 이것이다.
고성군의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95%로,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 쓸 것인지는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급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면 그만큼 시급한 사업의 몫이 줄어든다. 사업의 필요성보다 특정인의 요구가 앞서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업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면, 이는 단순한 예산 배분 문제가 아니라 공공재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 예산 산출 근거의 합리성, 대상 선정 절차의 투명성, 다른 주민이나 업체와의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 특정 대상이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특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이 불분명하거나 선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거나 특정 대상에 유리한 조건이 적용됐다면 행정은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단순히 “특혜는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다.
신규 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 재정 부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속사업은 성과와 연속성을 따져야 한다.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하되, 꼭 필요한 사업에는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업체가 혜택을 받는 사업은 선정 방식과 지원 근거, 기대 효과를 명확히 밝히고, 사적 관계나 사업 제안자의 영향력이 예산 결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산안 제출 후 특혜 논란이 생길 때마다 해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행정 못지않게 제10대 고성군의회의 책임도 무겁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행정의 예산안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거나 특정 의원의 관심 사업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 의회는 군민을 대신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 수혜 대상의 형평성을 검증하고, 낭비성·선심성 사업과 특혜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걸러내야 한다. 근거가 약한 사업은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공익성이 불분명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은 삭감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의원 본인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은 이해충돌 가능성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오는 11월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2027년 본예산은 새 행정과 새 의회의 원칙을 확인할 첫 시험대다.
자신이 낸 세금이 공정하게 쓰이고,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가 적용되며, 예산이 어디에 왜 들어가는지 알 수 있으면 된다.
재정자립도 8.95%라는 현실은 변명의 근거가 아니라 재정 운용에 더욱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경고다.
특정인도 특정 업체도 군민보다 앞설 수 없다. 군민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특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한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군민의 세금을 지키고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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