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가 군민들의 자치입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의회는 군민들이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의회는 지난해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 청구에 필요한 주민 서명 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성에서는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 4만2천832명 가운데 9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조례 청구를 희망하는 군민은 고성군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주민e직접’ 누리집(www.juminegov.go.kr)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의회는 제도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와 주요 행사 연계 홍보, 의회 누리집을 활용한 온라인 안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공서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안내 책자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알릴 방침이다. 정영환 의장은 “많은 군민께서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통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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