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성군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 운영 선진화 연구회’가 지난 13일 의회 2층 열린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자치법규 정비와 의회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행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규정이나 실효성이 낮은 조례 등을 검토하고 의회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협동조합 지방자치의정연구원이 수행하며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은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상림, 김원순, 우정욱, 김석한, 손상재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고성군 관계 공무원,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치법규 분석 현황과 분야별 주요 개선 의견을 공유하고 의회 운영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의 정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행 조례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모색했다. 이은호 대표의원은 “연구단체의 목적은 군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다”며 “고성군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조례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나머지 조례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고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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