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신문
결혼이민자가 고성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적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국적취득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면 정착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정욱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과 지역사회 정착을 연계한 단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고성군의 결혼이민자는 모두 396명으로 이 가운데 국적취득자는 232명, 미취득자는 164명이다. 고성군은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과 상담, 통번역, 자녀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적취득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우정욱 의원은 “사람을 새로 불러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미 고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이 이곳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혼이민자가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려면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 원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본국 서류 발급과 번역, 인증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도내에서는 창원·밀양·양산·산청이 30만 원, 의령·남해·하동·함양·합천이 50만 원, 함안·창녕·거창이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2곳이 국적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와 고성은 별도의 지원제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 의원은 귀화허가 신청 때 법정 수수료 30만 원을 지원하고 국적취득 이후에도 고성에 계속 거주하면 7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정욱 의원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되 실제 고성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두는 것”이라면서 고성에 2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국적취득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한 경우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성군의 연간 국적취득 인원은 10명에서 2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사업비는 약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규모다. 우 의원은 실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소규모로 시작해 성과를 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연계해 국적취득 준비부터 취득 이후 지역사회 정착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우정욱 의원은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고성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고성군도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달라”라고 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