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2026년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지난해보다 9개 늘어난 4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특히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용이 늘고 벌 쏘임과 야외활동 중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성군은 지난 2018년 처음 가입한 이후 매년 보험을 갱신해 운영하고 있다. 사고 발생일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고성군이 전액 부담하며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는 농기계 사고를 비롯해 개물림 사고와 온열질환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농기계 상해사망의 경우 보장금액을 최대 4천만 원까지 확대했으며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전동보조기기와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대한 보장도 확대했다.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와 물놀이 사망, 헌혈후유증 보상,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등 생활밀착형 보장항목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폭발·화재·붕괴 관련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보장범위에 땅꺼짐과 지반침하, 웅덩이 등으로 발생한 사고도 포함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과 별도로 운영돼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 가입된다고 해서 사고 발생 시 보험금까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군민이나 법정상속인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보험사 상담을 거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고성군은 보험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읍·면 이장회의와 게시판, 군 누리집, 홍보물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농협과 고성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군에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운영하는 제도”라며 “농기계 사고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가 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사고를 당했다면 반드시 보장 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민안전보험의 세부 보장항목과 보험금 청구방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고성군 안전관리과(055-670-25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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