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한달동안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관광행락철 및 추석절 부정경쟁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군은 하계휴가철과 추석절을 맞아 군민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정착코자 부정경쟁방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특별ㆍ중대사항은 경남도 및 검찰ㆍ경찰과 합동 단속을 펼쳐 나가고 있다.
또한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고성시장 인근 상점가 지역을 중심으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부정경쟁방지업무 처리를 위한 상인단체, 여성단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유명상표인 샤넬ㆍ루비통ㆍ펜디 등 의류, 가방, 지갑류, 장신구류, 신발류, 시계류와 같은 상품에 유사한 상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시정권고 15건을 적발 현장 조치했다.
군은 신속한 신고접수 처리체계유지 및 정보제공을 위해 지역경제과에 신고센터(670-2343)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후 자체조사 및 검찰ㆍ경찰 이첩 등 신속하게 이를 대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