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5 20:49:1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행정

추석절 부정경쟁방지 특별 단속


고성신문 기자 / 입력 : 2005년 08월 29일

고성군은 8 16일부터 9 16일까지 한달동안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관광행락철 추석절 부정경쟁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군은 하계휴가철과 추석절을 맞아 군민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정착코자 부정경쟁방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특별ㆍ중대사항은 경남도 검찰ㆍ경찰과 합동 단속을 펼쳐 나가고 있다.


 


  또한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고성시장 인근 상점가 지역을 중심으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부정경쟁방지업무 처리를 위한 상인단체, 여성단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유명상표인 샤넬ㆍ루비통ㆍ펜디 의류, 가방, 지갑류, 장신구류, 신발류, 시계류와 같은 상품에 유사한 상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시정권고 15건을 적발 현장 조치했다.


 


군은 신속한 신고접수 처리체계유지 정보제공을 위해 지역경제과에 신고센터(670-2343)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후 자체조사 검찰ㆍ경찰 이첩 신속하게 이를 대응할 예정이다.

고성신문 기자 / 입력 : 2005년 08월 29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