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57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군은 해당 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거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9월 30일부터 군청 재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다시 조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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