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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부 업체측 신청 일부 기각

김정도 위원장 ‘1일당 50만원 지급’ 결정 인정 못해 즉시 항고할 뜻 밝혀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9월 11일

김정도 위원장은 말한다. “주민의 권리는 구걸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세금으로 당당히

쟁취하는 것이다” 


지난 8월 10일 금광기업(대표 고경주)이 당항만 환경보존 대책위원회 김정도 위원장 외 8명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부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광기업측은 지난 2월 23일 당항만 환경보존대책위원회가 공사현장 내 임시물막이 물푸기 작업에 사용되는 양수기 스위치를 손괴한 점, 또 같은달 26일 임시물막이 물푸기작업  중인 발전기와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절단하고 입간판 2개를 손괴한 점, 7월 5일 트랙트 등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공사현장 안으로 운행하여 공사에 필요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점 등을 들어 7월 18일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신청했다.
통영지원 민사부는 채무자(위원장 김정도)가 주장하는 마동호조성사업 자체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하고 금광기업측에서 주장한 양수기 스위치 손괴와 발전기 전선 절단, 공사현장 출입구에 트랙터를 세워놓는 등의 공사진행 방해에 대해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당항포 환경보존 위원회가 여전히 마동호조성사업에 대해 강한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채무자는 직접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채권자가 시공 중인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토목공사 현장에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조물, 천막, 기타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금광기업 대표 고경주)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앞으로 채무자는 그 위반행위가 이뤄진 동안 1일당 5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 같은 민사부결정은 업체측에서 신청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부분에 대해 민사부는 마동호 보존의 가치성을 인정해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당항만 환경보존 대책위원회 김정도 위원장은 “50만원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한다”고 밝히고 “경상대 김성재 교수의 마동호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첨부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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