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가 부서장 승진자들의 공식 교육 일정을 사전에 알고도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출석 요구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공식 승진교육 중인 신임 부서장이 교육을 중단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에는 왜 출석이 반드시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회는 부서장 승진자 11명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공식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해당 부서장들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이들은 교육원 측의 허가를 받은 뒤 휴가를 내고 감사장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관계자는 최근 5년 이내 공식 교육 중인 신임 부서장이 교육을 중단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의회 측은 이번 출석 요구와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과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출석 요구 절차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적인 출석 요구 권한과 별개로 공식 교육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없었느냐는 점이다. 의회가 교육 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감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담당 계장의 답변, 서면 답변 등 감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안을 검토할 여지도 있었다. 하지만 의회는 출석 요구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신임 부서장들이 직접 답변하기보다 국장이나 담당 계장이 상당 부분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을 중단하면서까지 출석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민 A씨는 “사무관 승진교육은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다”며 “의회가 교육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굳이 휴가까지 내면서 감사에 출석하도록 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 B 씨는 “최근 5년간 같은 사례가 없었다면 이번에는 왜 반드시 출석해야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의회와 행정이 사전에 협의해 일정 조정이나 다른 답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공무원을 감사장에 출석시키는 것 자체에 있지 않다. 행정 전반을 점검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래 취지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중요한 권한인 만큼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회가 이번 출석 요구의 필요성과 기존 사례와 달리 판단한 이유를 군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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