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과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법안 2건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65세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시·도 조례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와 재난 발생 시 소방업무를 보조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이어지는 농어촌지역에서는 신규 대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현장 경험을 갖춘 기존 대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도서와 농어촌지역이 많은 통영·고성에서는 오랫동안 활동한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 지형과 주민 상황, 재난 취약지역 등을 잘 알고 있어 이들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조례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어 재난 대응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 의원 측은 보고 있다. 함께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와 임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활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각종 행정시책을 알리는 역할과 함께 주민등록 사실조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재난 대응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관련 근거가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등에 있어 역할과 책임에 맞는 법적 지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고성에서 열린 ‘2025년 경상남도 이장·통장 한마음대회’ 등을 통해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의용소방대원과 이장·통장은 각각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호흡해 온 분들”이라면서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어려움과 건의를 제도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듣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살피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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