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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사면 상품권 받는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18일
추석을 앞두고 고성시장과 고성공룡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고성시장과 고성공룡시장에서 해양수산부 주관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체감물가 부담을 낮추고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고성시장과 고성공룡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금액이 3만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행사 기간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 원이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이며, 국내산·원양산 원물이 70% 이상 들어간 젓갈류 등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수입 수산물과 일반음식점 구매금액,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사용분,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 결제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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