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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옥 열린민원과장과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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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과
▲양애정 의원= 편의용품 비치했지만 모르면 무용지물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오셨을 때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윤정애 의원= 부지 조사 대상 등기 촉탁 완료가 57.8%에 그쳤다. 잔여필지 지적정리가 지연되는 연유는? 측량 비용은 소유자 설득하나? △김영옥 과장= 89필지에 대해서는 사망, 30년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40명 정도다. 공유자가 다수인 경우도 5필지 정도 있다. 측량 수반되는데 비용부담이 있어 못한 것이 23필지, 미등기된 필지가 있다. 실제 소유자 만나 측량해서 등기하면 향후 상속, 재산권 행사에 도움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손상재 의원=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보면 무신고 영업 7건이다. 고발 이후 실제영업하는지 신고허가절차를 이행했는지 사후 확인했나? 확인될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추가조치하나? 청소년 관련 영업정지처분 두 업소 있었다. 처분 기간동안 영업 확인했나?
▲윤정애 의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계획이 2천500개 업소다. 970개 업소로 실적이 낫다. 음식점 주방개선 사업도 집행실적 낮다. 부진한 이유는?
▲양애정 의원= 조정금 통보는 어떤 방식인가? 이의 제기 시 민원 발생은? △김영옥 과장= 지적재조사 담당 직원들이 직접 안내한다. 조정금이 나간 후에는 받아가는 분들은 받아가시는데 납부해야 하는 경우 높다든지 분할납부해달라든지 하는 요구가 있다.
▲최상림 의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 조치 보면 6개월 이상 미상속 자동차가 13대다. 노인들은 대중교통 이용해도 비용 안 내도 될 것이다. 사전에 충분히 제도개선해 공고하는 등 행정적으로 하면 생각 달라질 수 있다.
▲윤정애 의원= 공시지가 사유 투명하게 공개됐나? 공시지가가 산정되면 현장검증도 강화하고 신청자에게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확대해 행정신뢰도 확대할 필요 있다.
▲손상재 의원= 장례식장 수질검사, 참다래 등 잔류농약 검출 있었다. 이용객이나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다. 지하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는 부적합 해소까지 조리나 음용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나? 지난해 7월 28일 시설개수 명령이 내려졌는데 잘못된 건가? 지표수가 아니다. 먹는 물이니 건강과 직결된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잔류농약 기준치 이상 검출의 경우 어떻게 처리했나? △김영옥 과장= 해당 업체에서는 다시 수질검사 의뢰해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을 안내했다. 2차 수질 검사 후 합격 판정을 받아 더 이상 없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하수 자체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많다. 업체에서는 재검했을 때 대장구균 등은 적합으로 나온다. 잔류농약 검출 시 경찰 고발, 조사한다. 농가에서도 고발당하면 출하가 안 된다. 잔류일자가 있는데 기간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벼도 잔류농약 표본검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애정 의원= 자동차 정기검사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44건인데 이유는? 과태료 미부과로 조치하는 경우 없어야 한다. △김영옥 과장= 담당자 업무연찬 부족으로 누락된 것이라 감사지적 후 조치 다 했다. ▲손상재 의원=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지적 있다. 매주 받으려면 창원 등으로 가야할 수 있다. 시기를 적절하게 하면 누락되지 않는다. 편리하게 해야 한다. 건강검진 미실시 등은 카톡, 문자 등을 자주 보내면 누락 없을 것이다. △김영옥 과장= 상하반기 2회 정도 위생교육한다.
▲양애정 의원=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입들이 예산 편성되지 못해 지적이 있다. 세입 누락 없어야 한다. ▲손상재 의원= 지적재조사 19년간으로 돼있다. 몇 % 돼있나? 2030년까지 다 할 수 있나? 지주와 호불호 갈릴 텐데 민원은 없나? 도로에 물려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김영옥 과장= 특별법 만들어지면서 2030년까지로 돼있었고 30년에 종료하기로 했던 사업은 국토부에서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도로에 물려있을 때 주택으로 사용됐을 경우 조정금을 부과하고 있다. 조정금 납부 상황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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