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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은겸 재무과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ㅊ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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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윤정애 의원= 체납액 징수 방안은? 25~26년 생계형이 늘어나고 있나? 생계형으로 장기간 체납하는 경우 유예 등 다른 방법은? 고액체납 원인은?
▲양애정 의원=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중 카톡 사용하지 않거나 문자 보내도 체납 개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 생계형체납, 고의성 체납이 있다. 구분하는 기준이나 매뉴얼은? 지방세 세외수입 있다. 지방세가 체납율 높은 이유는? 절차를 간소화해 한 곳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납세태만인 경우도 있다.
▲손상재 의원= 생계형일 경우 어떻게 조치하나? 체납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은닉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최상림 의원= 세금납부하지 않으면서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 받는 경우 있다. 분기별 등 사전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있다면 연 2회 정도라도 인지하게 해야 한다. △오은겸 과장= 체납 발생 시 전화나 카톡으로 안내한다. 방문, 생계형인 경우 분납처리, 고액 체납은 명단공개 등 행정 제재한다. 지난 1년간 분납징수는 2천600만 원이었다. 유예도 가능하다. 지방세는 법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 후 사업여건이 악화돼 부도, 폐업 등이 있어 경매나 파산 등이 많고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조정금,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을 27~29년까지 매년 12명씩 운영할 계획이다. 고액인 경우 직접 나가서 실태조사하고 있다. 방문 시 생계형인지 고의성인지 구분할 수 있다. 세외수입은 행정제재로 인한 과세가 많다. 부과부서에서 압류요청하면 재무과에서 압류한다. 그 전에 체납세 독촉장을 고지하고 있다. 무재산이나 평가액이 부족한 경우 5년까지 무재산이고 압류가가 되지 않으면 징수권이 소멸한다. 정리보류해두고 있다가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조치한다. 본인명의 재산인 경우에만 압류할 수 있다.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다. 협의해서 하는 경우다. 차량과태료와 함께 세외수입 70%를 차지한다.
▲최상림 의원= 계약이 많다. 입찰보다 수의계약에 대해 잡음이 나온다. 상하수도 1억 제한 등 있다. 이대로 시행되고 있나? 수의계약 기준 잘 지켜야 한다. 이게 무너지고 난립하면 행정을 불신하게 된다. 계약단계별 신속집행은 남용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손상재 의원= 과오납 8억4천만 원 정도다. 정상적 세금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도 있지만 환급사실 모르거나 계좌 등록되지 않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있다. 과오납 시 어떻게 환급하고 있나? 군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줄이기 위한 방법은? △오은겸 과장= 환급금은 납세자 권리구제라 해서 심판청구한다. 납세자 권리구제는 심판청구에 의한 거라 이의신청 등에 의해 못하고, 지방세도 국세경정으로 인지하고 있다.
▲양애정 의원= 26년 6월 30일 기준 금고 현황 보면 2천604억 중 500억 정도가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에 유치돼있다.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이자 차이가 많다. 보통예금에 넣은 이유는? 500억을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데, 1개월이라도 이자가 많은 것으로 해서 재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은겸 과장= 지출해야할 금액이 많으면 보통예금으로 한다. 정기예금인 경우 지출해야할 시기를 잘 맞춰 예탁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한 달에 40억 정도 나간다. 어느 정도는 보통예금에 예치돼야 한다.
▲손상재 의원= 군유재산을 특정인이나 단체가 장기로 사용하는 경우 있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고성군의 자료에 의하면 엄청난 면적의 공유재산을 사들인다. 공유재산계획을 하다 보니 상당히 많은 부지들을 매입하고 있다. 사용할 경우 반드시 계약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방치하지 않나 싶어 물어본다. △오은겸 과장=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시 현장확인하고 변상금 고발을 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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