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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버스 수요응답형 콜버스 무료화 추진한다

버스 무료 이용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읍면 야간 당번택시 지원 근거도 마련

김지우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1일
고성지역 농어촌버스와 순환버스, 수요응답형 콜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읍·면지역 야간 교통공백을 줄이기 위한 당번택시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군은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과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농어촌지역의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는 고성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와 순환버스, 수요응답형 콜버스의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어촌버스뿐만 아니라 한정면허로 운행되는 순환버스와 수요응답형 콜버스도 무료 이용 대상에 포함한다.
버스 무료화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운송수입 손실액 산정과 지원금 청구·지급·정산, 지도·점검,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 이용환경과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해 운수종사자 처우·복지 증진, 교육과 택시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읍·면지역 야간 당번택시 운영과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야간에 택시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교통공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택시쉼터 등 근무환경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확정해 고성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학열 군수는 “두 조례 제정은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택시와 버스가 지역의 생활교통수단으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특히 고령층과 읍·면지역 주민 등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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