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5천9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천98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고성군청 공식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성군청 열린민원과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와 인근 토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공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