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자치법규 전면 점검 나서
불합리·사문화 조례 정비안 마련
11월까지 운영 선진화 연구 추진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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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의장 정영환)가 현행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의회 운영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성군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 운영 선진화 연구회(대표의원 이은호)는 지난 24일 고성군의회 2층 열린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고성군의 현행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해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과 불합리한 규정, 사문화된 조례 등을 찾아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의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구용역은 협동조합 지방자치의정연구원이 수행하며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은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상림, 김원순, 김석한, 손상재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과 고성군의회·고성군 관계 공무원,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 목적과 자치법규 정비 기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고 고성군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개별적으로 제·개정돼 온 자치법규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의 통폐합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비교·분석해 자치법규와 의회 운영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은호 대표의원은 “그동안 자치법규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개정돼 오다 보니 전반적인 체계화와 통폐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타 지자체 우수사례 비교를 통해 고성군 자치법규의 수준을 높이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정비를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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