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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지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내년 3~4학년 지원 후 확대
1월 1일 기준 34세 미만 대학생
고성군 주민등록 5년 이상 대상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8일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르면 내년 대학 3~4학년부터 지원을 시작해 2028년에는 1~4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지난 24일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군민 의견을 받는다.
군은 고성과 교육·거주 연고가 있는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지원 횟수와 환수, 고성교육재단 위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4세 미만 대학생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다. 고성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합쳐 5년 이상 재학하고, 해당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보호자 가운데 1명 이상은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검정고시로 진학한 학생은 대학 입학 직전 5년 이상 계속 고성에 주민등록을 뒀다면 학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직전 학기에는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 학기에 자퇴하거나 휴학한 학생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보조 성격의 장학금을 뺀 실제 본인 납부액이다. 학기별로 지급하며 최대 8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른 대학에 다시 입학하거나 편입·재입학해도 기존 지원 횟수를 합산한다. 군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하학열 군수는 앞서 6.3 지방선거 당시 후보시절 고성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4년 전액 지원을 공약했다. 하 군수 취임 후 고성교육재단은 지난 7월 30일 제18회 이사회를 열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당시 재단은 2027년 대학 3~4학년을 우선 지원하고 2028년부터 1~4학년 전체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납부액을 지원하는 방식도 논의됐다.
당시에는 재단 정관 개정과 군의회 승인, 관련 조례 마련, 예산 확보 등이 후속 절차로 남아 있었으며 이번 입법예고로 조례 제정 절차가 본격화됐다.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등록금 지원은 2027학년도부터 예산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군은 해마다 재원조달 방안과 지원 대상, 지원금액, 재정전망 등을 담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신청 접수와 자격 확인,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업무는 고성교육재단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선거 당시 공약은 대학 등록금 4년 전액 지원이었지만 조례안에는 군 재정여건에 따라 연도별 지원한도를 둘 수 있도록 한 만큼 실제 지원 규모는 향후 예산 편성과 연도별 기본계획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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