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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지역 농지 7만8천여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이 가운데 4만1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전용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가 진행된다.고성군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7만8천727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심층조사가 필요한 4만1천135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이용현황을 농지대장 등 행정정보에 반영하기 위한 2026년 농지전수조사의 하나로 추진된다.대상에는 경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가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