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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재검토해 과오납한 세금 등 7억9천여만 원을 돌려받았다.군은 부가가치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모두 7억9천34만4천9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밝혔다.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과 도·소매업, 음식점·숙박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이에 군은 공제 가능한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2020년 제2기 확정분부터 2021년 제2기 확정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다시 살폈다.이 과정에서 착오 납부한 매출세액과 기존 신고 당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보완해 경정청구를 진행했다.
주요 환급 대상은 해양레포츠아카데미와 해양마리나 계류시설 등 기타 스포츠시설의 건축·유지보수 사업이다. 문화체육센터 수영장과 CGV 영화관 매점, 제정구커뮤니티센터 북카페 등 도·소매업 운영과 이당일반산업단지 토지 및 식당 등 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도 포함됐다.군은 앞으로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5년 이내 과세기간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을 발굴할 계획이다. 세무관리도 강화해 세금 신고와 공제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을 줄이고 자주재원 확충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