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의정비는 얼마?
의정비 심의위원회 10명 선정 위촉장 수여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 입력 : 2007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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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원의 의정비는 얼마나 주면 될까? 지난 27일 고성군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이 위촉됐다. 고성군은 2008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데 이어 윤정호(고성군의정동우회 사무국장)씨를 의정비 심의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심의위원에는 윤정호 위원장을 비롯 이윤석, 박일권, 백갑수, 이수임, 안태완, 최상현, 천광우, 하일균, 김평대씨 등 10명이다. 2006년 1월 지방의원 유급수준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된 후 두번째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단체장 선정 5명, 군의회의장이 5명을 선정해 1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10월 말까지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한다. 의정비를 결정할 때는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나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지급기준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명시하는 금액에 따라 월정수당 금액의 기준을 정하는 역할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명시되어 있다. 심의위원회는 2007년도 의정비 월정수당으로 1천2백1십1만5천원과 의정활동비 1천3백2십만원(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포함해 총 2천5백3십1만5천원을 책정했다. 한편 고성군은 20개 시.군 중 기초의원 의정비 자립도는 창원시(67.7%)와 김해시(47.7%), 양산시(46.9%)에 이어 8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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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  입력 : 2007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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