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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수외마을 가스관 매설 반발 입장 밝혀

주민설명회 61회 개최 소통 강조
노선 변경 어렵고 실제 피해는 보상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31일
고성읍 수외마을 천연가스 배관 매설 공사를 둘러싸고 일부 주민들이 노선 변경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이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남동발전은 본지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천연가스 배관 매설공사는 관계기관 협의와 인허가 절차를 모두 거쳐 추진하는 공공기반 시설 사업으로 법령상 주민 개별 동의가 공사 시행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다만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성지역에서 모두 61회 이상의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며, 수외마을 주민을 대상으로도 지난 6월 19일과 25일, 7월 2일 등 세 차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 이장단 협의체를 통해서도 두 차례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남동발전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안전성,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기술 검토 내용을 주민설명회에서 설명하고 자료도 마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스관이 매설됐다고 해서 적법한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기준에 따라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건물 균열 우려와 관련해서는 전문 조사 용역을 통해 사전 현황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기술적·경제적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항인 만큼 일부 주민 요구만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또 공사로 인해 건물 균열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보수와 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반면 공사 이전 예상 피해를 이유로 한 현금성 보상이나 개별 보상은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동발전은 일부 주민이 건물 균열 보수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현금 보상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지만 객관적인 피해 확인 없이 보상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형평성과 법적 측면에서 곤란하다고 설명했다.민원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고성군과 마을회, 한국남동발전이 참여하는 민·관·공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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