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되찾은 제헌절 공휴일을 되새기며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16일
7월 17일은 대한민국 제헌절이다. 1948년 이날 헌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의 출발을 세계에 알렸다. 제헌절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며 모든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되새기는 날이다. 올해 제헌절은 더 특별하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면서 2026년부터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복원됐다. 2008년 경제활동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뒤, 제헌절은 국경일이라는 상징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근무일로 여겨졌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도 눈에 띄게 줄었다. 광복절과 삼일절, 개천절, 한글날은 모두 공휴일인데 정작 국가의 기본 질서를 세운 날만 빠져 있다는 아쉬움이 오래 이어져 온 터였다. 이번 복원은 하루의 휴일을 늘린 것이 아니다. 헌법의 가치를 국민의 일상 속에서 되새기자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다. 헌법은 국가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고 군림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고 규범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 그것이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 원칙은 지금 지역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헌법은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으로 규정하고,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흐른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지역경제 침체, 교육·의료의 불균형이 지방 곳곳을 짓누른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더는 낯설지 않다. 헌법이 약속한 지방자치가 현장에서 공허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정책만으로는 지역마다 다른 문제를 풀 수 없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과 지방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지도록 권한과 재정을 넘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며 헌법이 지향하는 균형발전의 정신이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지역 언론의 역할도 여기에 맞닿아 있다. 지역 언론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다. 지역 현안을 객관적으로 전하고 주민 참여를 넓히는 일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실천이다. 18년 만에 되찾은 제헌절은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니다. 태극기를 게양하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돌아보는 하루여야 한다. 헌법은 과거를 기념하는 문서가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살아 있는 규범이다. 제헌절의 의미는 하루를 쉬는 데 있지 않다. 헌법의 진정한 실천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헌법이 약속한 자치와 분권을 이 땅에서 현실로 만드는 데 있다. 18년 만에 되찾은 이 소중한 국경일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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