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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3시간 확대

일반 단속기준도 40분으로 완화
군민 편의·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16일
ⓒ 고성신문
고성군이 군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해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10일부터 변경된 단속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다. 기존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운영하던 단속유예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으로 늘려 식당과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높인다.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 기준도 기존 30분에서 40분으로 완화된다. 군은 짧은 식사나 장보기, 금융기관 이용 등 일상적인 상권 이용에 따른 주차 부담을 줄여 지역 소비와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전통시장 장날과 점심시간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고, 단속 부담으로 상권 이용을 꺼리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단속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행자와 교통 안전을 위해 인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즉시단속구역은 현행과 같이 5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한다.
또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대상인 인도와 횡단보도·정지선,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등도 점심시간 단속유예와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장은창 도시교통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실적인 주차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단속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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