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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오랜 기간 간사지 마을 안길로 이용돼 온 임야에 대해 관련 절차를 거쳐 공부상 지목을 ‘도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이번 지목 변경은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했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십 년 동안 주민 통행로로 이용된 현황도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은 이와 함께 2025년부터 2년간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형질이 변경돼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 현실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달라 소유권 이전이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토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고성군 열린민원과 관계자는 “이번 지목 변경은 단순한 공부 정리를 넘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는 토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군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