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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필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상남도 고성군협의회장이 산림청장 표창을 수상하면서 고성지역 자연보호 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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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정단체로 지정되며 대한민국 자연보호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여기에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상남도 고성군협의회 한동필 회장이 산림청장 표창을 수상하면서 고성지역 자연보호 활동도 성과를 인정받았다.대한민국 자연보호운동은 1978년 10월 5일 범국민 자연보호운동으로 시작됐다. 이후 전국 각지에 자연보호협의회가 조직돼 환경보전과 산림보호, 하천 정화, 자연생태 보전,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국내 대표 환경보전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이 같은 역사와 공익성을 바탕으로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지난 5월 법정단체로 지정됐다.
법정단체 지정은 국가가 자연보호운동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환경보전 정책 참여와 공익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를 갖는다.지난 7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자연보호세미나에서는 한동필 경상남도 고성군협의회장이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한 회장을 비롯한 고성군협의회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온 환경정화 활동과 산림보호, 탄소중립 실천, 자연보호 캠페인, 생태환경 교육,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경상남도 고성군협의회는 앞으로도 법정단체의 위상에 걸맞게 행정기관과 지역사회, 기업, 학교, 사회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한동필 회장은 “법정단체 지정은 자연보호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자연보호 실천운동을 더욱 확대해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