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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집중단속 24일부터 실시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26일
고성군은 불법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2026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진행된다.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개조한 불법튜닝 차량을 비롯해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와 이륜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와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이 대상이다.
위반 차량 소유자는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화물차 후부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번호판 위반 차량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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