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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3억 부과 내달 3일까지 납부해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12일
고성군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3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고성군은 제1기분 자동차세 2만2천81건, 약 23억 원을 부과했으며 납세자들이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차량에 대해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125㏄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기계장비 소유자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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