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 14일까지 소비촉진 행사 진행
정민수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2일
고성군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고성시장과 고성공룡시장에서 ‘2026년 6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행사 기간 고성시장과 고성공룡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을 지참해 각 시장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지급된다. 다만 수입산 수산물과 일반 음식점 이용 영수증,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법인카드 결제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소비자들이 구매 전 환급 대상 품목과 점포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준비된 예산과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은 “고성시장과 고성공룡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군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군민들은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민수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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