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9 03:23: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행정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들어가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8월 31일












고성군과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간의 단체교섭이 시작되었다.


 


지난 17일 오후,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이학렬 고성군수와 조

용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배석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가졌다.


 


고성군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1 28일 설립신고를 하여 현재 고성군청 공무원 중 43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날 상견례에서 노사 대표교섭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학렬 고성군수는 고성군 역사상 처음 있는 노사간 단체교섭이 고성사의 한 획을 긋는 뜻 깊은 일”이라며 “노사는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조인용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모두가 고성발전의 커다란 받침돌이 되어 주었듯이 미래를 지향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루는 중심에 서 주기를 바란다”면서 “고성군공무원 노동조합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노동조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용 위원장은 “고성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는 일에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고성군 노동조합이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역할이라도 기꺼이 맡아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군수는 정책결정 시 군민과 공무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인사교류부문에서 고성군 공무원이 타 시군으로 인사발령 시 7급 공무원은 8급으로 근무하게 되고, 반대로 타 시군 공무원이 고성발령 시 1급으로 승진하는 폐단이 있다며,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을 금지하는 정기인사확립, 박물관 직원 근무조건 개선, 부정부패 공무원 적발 시 실과장 등 연대책임 등은 단체교섭요구 주요 골자로 삼아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군에서는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하여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성군과 고성군노동조합 노사 양측은 오는 31, 1차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8월 31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