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 진행된 당내 군수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경선 선거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과 관련해 위계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단순 위법을 넘어 정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경선 단계에서 불법행위는 본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