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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지방선거 군의원 4개 선거구로 늘어나

선거구별 가 3명 나 2명 다 2명 라 2명 선출
29일 기준 총 23명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가선거구 9명 출마 치열한 경쟁 예상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30일
ⓒ 고성신문
6·3 지방선거 군의원의 선거구가 기존 3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로 늘어났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8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앞서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고성군 가선거구(고성읍) 4명, 나선거구(대가·삼산·상리·하일·하이·영현) 2명, 다선거구(영오·개천·구만·마암·회화·동해·거류) 3명으로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는 고성군의 다선거구가 7개 면으로 구성돼 광범위하고 동해면과 거류면은 당항만을 사이에 두고 있어 다른 면과 지리적으로 단절됐다는 이유로 동해면과 거류면을 분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 선거구는 가선거구(고성읍) 3명, 나선거구(대가·삼산·상리·하일·하이·영현) 2명, 다선거구(영오·개천·구만·마암·회화) 2명, 라선거구(동해·거류) 2명으로 선거구가 확정되면서 기존 3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로 늘어났다.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다선거구로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출마자들은 다선거구와 라선거구로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준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원은 총 23명으로 변경된 선거구로 적용하면 가선거구 9명, 나선거구 4명, 다선거구 4명, 라선거구 6명으로 분류된다.
먼저 가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순 군의원과 이정숙 군의원, 국민의힘 김석한 군의원, 김향숙 군의원, 배정구 고성군체육회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에서는 2명의 예비후보 모두 선거에 출마할 전망이며,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는 3명 중 2명을 공천할지, 모두를 공천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무소속 이쌍자 군의원도 여성의원으로서 처음으로 4선에 도전하는 출사표를 던졌으며, 무소속 김인근 (사)경남환경 고성군지부장과 서문식 고성읍체육회장, 여러 차례 출마 이력이 있는 이우영 전 새고성농협 하일지점장도 활발한 선거활동을 이어가며 당선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가선거구는 총 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나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오태호 고성군농업단체협의회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정영환 군의원, 이은호 전 하이면 주민자치회장, 황희성 국민의힘 고성군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사표를 내밀었다. 2명을 선출하는 나선거구에는 국민의힘 도당에서 2명을 공천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선거구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군의원이 배출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다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희태 군의원과 국민의힘 우정욱 군의원, 강진기 전 고성경찰서 수사과장, 김경환 전 개천면 이장협의회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다선거구도 국민의힘에서 2명을 공천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라선거구에는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없는 가운데 국민의힘에는 최두임 군의원과 공점식 전 군의원, 손상재 거류면발전위원장, 이승환 전 거류면주민자치회장, 최규철 고성군파크골프협회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여기에 무소속 손삼수 전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원이 출사표를 내밀었다.
2명을 선출하는 라선거구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는 2명을 공천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향후 후보를 공천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원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군의원 선거 분위기도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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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연수 카르텔 근절을 위한 실효적 방법론 연구






불법 운전연수 카르텔 근절을 위한 실효적 방법론 연구
? 도로교통법 제116조 개정과 조세 추징 전략을 중심으로 ?
2026년 4월 | 정책 제안 목적 연구 보고서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한민국 불법 운전연수 시장의 피라미드형 카르텔 구조를 분석하고,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제116조 개정안을 기반으로 한 실효적 근절 방법론을 제시한다. 특히 형사처벌만으로는 카르텔 와해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국세청 연동 세무조사와 징벌적 과세를 핵심 전략으로 제안하며, 광고 대행사 추적을 통한 최상위 운영자 검거 방안과 AI 기반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를 논의한다.




Ⅰ. 서론


대한민국의 불법 운전연수 시장은 단순한 개인의 무등록 영업이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카르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상위층의 광고 대행사가 검색 엔진 최적화(SEO)와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며 수강생을 유인하고, 중간층의 지역 팀장이 강사를 모집·관리하며, 최하위층의 무자격 강사가 현장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피라미드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


이 구조 전체가 세금 신고 체계 밖에서 운영되고 있어, 원천징수를 통해 거의 100% 소득이 포착되는 근로소득자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성실하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과 정식 사업자로 등록된 운전학원 운영자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주는 구조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불법 카르텔을 와해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 형사처벌이 아닌 조세 추징에 있음을 논증하고, 광고 대행사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집행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도로교통법 제116조 개정의 의의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법률 제21246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제116조 제2항(알선 금지)과 제3항(광고 금지)의 신설이다. 과거에는 실제 교육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해야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블로그 게시물, 구글 광고, 당근마켓 구인글 등 광고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3항 (신설)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온·오프라인 모든 매체 포함



제152조 제6호 (신설) ? 처벌 규정
제116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2026.07 시행)


단속 대상
현장 교육 행위 적발 시
온라인 광고, 블로그 게시글, 알선 행위 포함


처벌 수위
실행자 위주 처벌
광고주, 플랫폼 운영자 등 카르텔 상부 처벌 가능




이 개정의 실질적 의미는 카르텔의 핵심 기반인 광고 대행사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캡처된 광고물과 전화번호, 도메인 정보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해졌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해당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다.



Ⅲ. 왜 세무조사가 핵심인가


불법 운전연수 업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세금 추징이다. 경찰 단속은 벌금 납부로 종결되지만, 국세청의 탈세 추징과 가산세 부과는 축적된 불법 수익 전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 (2002두8640)
"불법적인 원인에 의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소득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이상 과세할 수 있다." ? 대법원은 불법소득 과세 가능성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가산세 유형
근거 조문
세율


무신고가산세 (부정행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부세액의 40%


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미납세액 × 일수 × 0.02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경찰청과 국세청의 공조를 통해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세무조사에 연계하고,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여 불법 영업의 경제적 유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핵심 논지
형사처벌(벌금)만으로는 불법 영업이 재개된다. 10년간 누적된 불법소득 전체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무신고가산세(40%)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중첩 부과하여 경제적 기반 자체를 붕괴시켜야 한다.



Ⅳ. 광고 대행사 추적이 최우선인 이유


법 시행을 3개월 앞둔 현 시점(2026년 4월)에서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불법 운전연수 광고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고도 여전히 광고를 유지할 수 있는 주체는, 이 업계에 오래 몸담으면서 시스템적으로 상위 계층에 위치한 광고 대행사일 가능성이 높다. 단순 개인 강사가 아니라, 피라미드 구조의 제일 상위에서 살아남은 자들만이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바이럴 마케팅 업체로 등록하여 활동하면서, 불법 운전연수 외에도 다양한 불법 수입원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탈세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수입원
운영 방식
소득 은닉 방식


불법 운전연수 광고
블로그 다량 보유, 검색 상위 노출 독점
바지사장 활용, 차명계좌, 현금 수수


코인 불법 레퍼럴 수익
가상자산 거래소 레퍼럴 마케팅
가상자산·전자지갑 세탁


카드깡
신용카드 현금화 알선
무등록 사업, 현금 거래


핸드폰깡
휴대폰 할부 현금화 알선
무등록 사업, 현금 거래




따라서 수사의 최우선 대상은 현장 강사가 아니라 광고 대행사 및 제휴 마케팅 업체여야 한다. 무조건 광고 대행사 위주로 불법 운전연수 학원, 레퍼럴 광고, 카드깡, 핸드폰깡 광고를 하고 있거나 광고 행위를 대행해주는 업체를 집중 조사해야 한다.



이들의 10년간 계좌 내역과 가족·친척 등 관련인의 금융 거래를 역추적하여 자금 세탁 경로를 파악하고, 탈세액 전체에 대해 징벌적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을 집행해야 카르텔에 실질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수 있다.



Ⅴ. AI 기반 지속적 모니터링과 수사 의뢰 전략


2026년 7월 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광고는 형태를 바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데이터 수집 ? 블로그 및 SNS에서 운전연수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포스팅을 AI로 자동 수집한다. 게시 빈도, 블로그 주소, 연락처, 광고 패턴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한다.

2단계: 업체 분류 및 분석 ?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느 광고 대행사에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지 분류한다. 포스팅 갯수, 블로그 간 연결 패턴, 연락처 중복 여부 등을 분석하여 카르텔 조직도를 역추산한다.

3단계: 수사 의뢰 제출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 및 경찰청에 고발장과 수사 의뢰서를 꾸준히 제출한다.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 압박 체계를 형성한다.


현재 진행 상황
현재도 관련 데이터는 계속 수집되고 있으며, 2026년 7월 법 시행 이후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본격적인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고 대행사가 탈세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계좌 내역, 관련인 금융 거래, 자금 세탁 경로를 전방위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 우위를 확보한 불법 행위자들을 징벌할 것이다.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안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탈세 제보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제보로 인해 탈루세액이 5,000만 원 이상 추징될 경우, 제보자에게는 추징세액의 5~20%,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Ⅵ. 결론


불법 운전연수 카르텔의 근절은 현장 강사 적발이라는 말단 단속으로는 불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3항의 개정으로 광고 행위 자체가 범죄의 증거가 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광고 대행사를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아 피라미드의 최상위층을 직접 타격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도 블로그 광고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카르텔 상위 계층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이 병행하는 코인 레퍼럴, 카드깡, 핸드폰깡 등 전체 불법 수입원을 동시에 조사해야 한다.



둘째, 경찰청-국세청 공조를 통해 형사처벌과 세무조사를 병행하되, 징벌적 가산세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불법 영업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10년간의 계좌 내역과 관련인 금융 거래를 전수 분석하여 자금 세탁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셋째, AI 기반 광고 모니터링과 데이터 수집을 통해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 의뢰를 제출하는 항시적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합법적 도로연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수요 측면에서도 불법 시장의 기반을 축소하는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도로 위의 안전을 확보하며,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근본적 경로가 될 것이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 법률 제21246호, 2025.12.30. 공포, 2026.7.1. 시행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80조 제3항 (추계결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제81조의6 (세무조사)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의심거래보고)
· 대법원 판례 2002두8640 (불법소득 과세 인정)
본 문서는 첨부된 자료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책 제안 목적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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