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면 민간 파크골프장 행정시정 조치로 폐장
야영장 허가 변경 없이 파크골프장 조성
군, 원상복구 시정명령 불이행 업체 고발
시정명령 이행 후 행정절차 거쳐 개장 예정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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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화면 민간 파크골프장이 행정 시정 조치로 임시 개장 후 다시 폐장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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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면 어신리 일원에 민간 파크골프장이 임시로 개장해 많은 동호인이 방문했지만, 행정 시정명령으로 다시 폐장됐다.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 후 이달 초 임시 개장해 하루 200여 명이 파크골프를 즐겨왔다. 하지만 해당 파크골프장 부지는 야영장으로 허가를 받은 곳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할 수 없는 곳이다. 앞서 군은 지난달 A 업체에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A 업체는 시정명령은 이행하지 않고 예정대로 파크골프장을 개장해 동호인들이 이용하도록 했다. 이에 군은 지난 13일 사업자를 고발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앞서 A 업체에 행정지도를 해왔고 시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A 업체 관계자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이후 동호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면서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돈을 받고 영업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15일부터 파크골프장은 잠시 폐장하고 군과 정확한 규모나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허가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다시 개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회화면 파크골프장에는 많은 동호인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었으며, 파크골프를 즐긴 동호인들은 인근 배둔에서 식사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처럼 파크골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민간 파크골프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개장한다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 업체는 회화면 어신리 일원 6천300평 규모의 야영장 허가 부지를 인수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으며, 향후 파크골프장 규모 확장과 해양관광,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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