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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안 된 노인생활지원사 구제 신청 기각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최근 결과 통보
업체 측 “보건복지부 지침 따른 것”
근로자 노조 측 재심 검토 입장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7일
일부 노인생활지원사들이 사회적협동조합노인세상을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됐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은규) 심판위원회(위원장 안창환)는 지난 3월 6일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최근 심판사건 처리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고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도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12월 고성군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탁기관 변경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군에서 사업을 위탁받은 사용자가 공개채용 공고를 내자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고용승계 원칙에 어긋난 조치라고 반발했다. 근로자들은 공개채용 마감일까지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노조는 고성군청 앞에서 “정부지침을 위반하며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수탁기관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이후 군 관계자와 면담도 진행했다.
노조는 신규 수탁기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생활지원사 14명과 재계약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관련 규정과 관행상 고용승계와 재계약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용자가 보건복지부 지침과 정년 규정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고 있다. 또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 것은 차별적 처우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침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지침에는 생활지원사 정년을 만 65세로 정하면서도 지역수행기관 내부 규정, 노사 합의, 지역 특성에 따라 정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사업 안내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만 65세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는 이를 들어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제한한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인 사회적협동조합 노인세상은 “승계 당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며, 기존 근로자들이 이전 수탁기관과 맺은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돼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또 신규 수탁기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별도 주체이고, 해당 근로자들은 취업규칙상 정년인 만 65세를 넘겼으며 인건비를 지자체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여서 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성군은 생활지원사 인사권이 수탁기관에 있어 군이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수탁기관 계약 만료 결정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경남노동위원회 판정도 기각으로 나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생활지원사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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