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월세·관리비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세액공제율 22% 상향
공제 한도 2천만 원 확대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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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통영·고성)은 월세와 관리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내 집 마련에 자유를’ 부동산 공약의 후속 입법으로,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거비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행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제 대상과 공제율, 한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추진됐다. 개정안은 먼저 공제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상향해 맞벌이 가구와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세액공제율도 확대했다. 총급여 6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22%, 9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20%의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연간 월세 공제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려 실제 지출 규모를 반영했다. 여기에 관리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해 체감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정점식 의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 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주거 사다리 복원 공약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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