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 7천344억여 원, 4개 사업 6억8천여만 원 삭감
고성군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비롯 22개 안건 처리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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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1억4천700만 원 중 군비 7천350만 원, 고성족구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 5억 원 전액 등 6억7천960만 원이 삭감됐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5건,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6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처리 안건을 다뤘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종합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7천343억8천240만4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천636억8천438만7천 원, 특별회계는 706억9천801만7천 원으로 편성됐다. 편성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편성 요건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고성족구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 읍면하수도 정비사업 등 총 4건의 세부 사업에서 6억7천960만 원을 삭감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 없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장애인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안 제1조∼제3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이용대상(안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안 제7조와 제8조) 등의 내용을 담은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고성군민 중 56세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C형간염 확진자를 대상으로 C형간염 치료비를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조기 치료를 유도해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도 원안가결돼 입법예고했다. 이 밖에도 고성군수 제출 안건인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개 안건 중 수정가결된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외한 14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최을석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제308회 임시회 의사결정 사항을 지체 없이 현장에 전달할 수 있게 신속한 집행 준비와 정확한 행정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라면서 “사업 추진 때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보완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도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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