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소장 이용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로,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와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 상황이 바뀌면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돼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성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방송과 현수막,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안내할 계획이다.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벼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거나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을 비롯해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 ‘농업e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관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보조금 지원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만큼 농업인이 직접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