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 강화 인명피해 막는다
전 승선원 상시 착용 처벌도 강화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10일
|
 |
|
| ⓒ 고성신문 |
|
고성군은 어선 사고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 강화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선 전복과 침몰 등 해양사고가 잇따르면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군은 어업인과 선원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와 위반 시 처벌 강화 내용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어선 탑승자 전원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와 반복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다. 기존에는 출항 직후나 기상 악화 시 착용이 강조됐으나, 2026년 7월부터는 외부 갑판이 있는 모든 어선에서 승선원 전원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군은 지난 7일 통영해경 고성파출소와 고성군수협, 통영어선안전조업국, 어촌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착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구명조끼 소모품 교체와 관련한 현장 실습도 진행됐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어선 안전 점검을 강화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삼산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윤모씨는 “그동안 작업이 불편해 착용을 소홀히 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착용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기본 안전수칙”이라며 “안전한 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10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