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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성농협 본점 신축 부지 계약 강행 논란

“이사회가 조합장에 위임” 절차 정당성 도마
동고성농협 “절차상 문제 전혀 없다” 반박

김근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7일
동고성농협 본점 신축 사업이 부지 매매 계약 체결 이후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지 선정 과정과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조합원 대상 설명회나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부지 계약이 먼저 진행된 데다, 이사회가 관련 사항을 조합장에게 위임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동고성농협은 회화면 배둔리 일대 약 1천400평 규모의 토지를 매매대금 약 18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조건에는 기존 건물 철거 및 이사 조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이 매매가의 10% 수준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계약금 규모가 큰 편이어서 계약 조건과 진행 과정에 관심도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했는지 여부다.
동고성농협 측에 따르면 본점 신축과 관련해 대의원 총회는 개최됐지만, 전체 조합원이나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명회나 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수십억 원 규모의 토지 매입과 대형 신축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작 조합원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사결정 구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장은 본점 신축 부지 선정과 매매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 “이사회에서 본점 신축과 관련한 사항을 조합장에게 위임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지 선정과 계약금 지급 등을 진행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부지 선정과 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 등 주요 의사결정이 이사회 개별 의결이 아닌 위임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규모 자산 취득과 투자 사업을 포괄적으로 위임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업 추진 절차의 순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동고성농협 본점 신축 사업은 대규모 사업비 투입이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고정자산 투자심의 신청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사업은 투자심의와 사업성 검토 등을 거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로 알려져 있어, 투자심의 이전에 부지 매입 계약이 먼저 진행된 점을 두고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축 예정 부지의 입지 문제 역시 논란의 한 축이다. 현재 동고성농협 본점은 배둔 시외버스터미널과 군내버스 정류장 인근에 있어 동고성농협 권역인 영오·개천·구만·마암·회화 등 5개 면 조합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비교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신축 예정 부지는 기존 본점과 터미널 반대 방향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 조합원이 많은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동고성농협 측은 “현재 청사가 노후화되어 누수와 전기 누전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등 본점 신축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됐고 협소한 주차시설로 인해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전 부지 확보를 서둘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지 매입은 농협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라면서 “사전에 정보가 공개되면 땅값이 올라가는 등 매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입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계약금 부분도 부동산 계약 시 10%를 지급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많이 줬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거주 문제와 부지 철거 비용을 토지주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토대로 지급해 오히려 농협에서는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동고성농협 본점 신축 사업을 둘러싸고 부지 선정 경위와 계약 체결 과정, 향후 사업 추진 계획 전반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보다 투명한 공개와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김근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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