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군민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다. 3월에 연납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를 공제받아 연세액 기준 약 3.76%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직접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해당 시점 이후 세액은 일할 계산해 돌려준다. 차량 이전 때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를 이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