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6-05-15 11:45: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농수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시작 제도 변화 반영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20일
고성군은 오는 5월 29일까지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농촌의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방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유지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농가 8천600여곳에 총 149억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제도 개선으로 농가 부담은 줄이고 검증은 강화했다.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를 폐지해 농업인의 부담을 덜었고 종중 농지 등 임대차 확인 의무는 1년 유예했다.
반면 보조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은 강화됐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농업인은 영농 활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휴경 농지도 경운과 잡목 제거, 피복식물 식재 등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감액을 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1천㎡ 이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지급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규모 농가는 연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일반 농가는 경작 면적에 따라 헥타르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밭 비진흥지역 단가도 논 대비 80% 수준으로 유지한다. 군은 9월 말까지 자격 요건을 상시 검증하고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12월 직불금을 지급한다.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20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김근 / 편집인 : 황영호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