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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호 문제 고성군의회 해법 찾기 나서

의회 기업유치특위 한국농촌공사·당항만대책위 의견 수렴 경남도와 공동 대응기대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8월 24일
ⓒ 고성신문












논란을 빚고 있는 마동호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고성군의회가 발벗고 나섰다.


 


해군교육사 유치 중단 발표 이후 고성군의회가 마동호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성군이 해군교육사 매입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마동호가 농업용저수지라는 유권해석이 나올 경우 조선관련 업체 유치에 큰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대비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및 기업유치 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황대열)가 제 6차 회의를 열고 김행수 지역경제과장과 김영재 건설도시과장, 한국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 최재호 팀장을 불러 마동호 주변 공장입지 제한과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마동호가 농업용저수지인가 담수호인가, 저수지의 포괄적의미에 담수호가 포함되는가의 여부가 중요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공장설립 희망업체에서 사전입지 상담신청 시 나온 의견을 빌리자면 마동호를 농업용수로 개발하기 때문에 농업용저수지로 보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해 마동호 주변 공장입지 불가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성군은 마동호는 농업용담수호로 상기지침 제36조 제2항 제3호를 적용 폐수배출이 없는 공장(조선기자재 등) 승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지침 시행 이후 마동호 주변(거류면 감서리) 3건의 공장승인을 처리 한 바 있다.


 


한국농촌공사측은 ‘마동호는 농업용담수호 개발사업’으로 고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방지책(환배수로 확장, 증설 등)을 강구 사업계획에 반영 조치하고 있다. 고성군과의 해석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태훈 위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고성군에서는 마동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고시하고 기업유치를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명확히 알려 줄 것”을 당부했다.


 


김행수 지역경제과장은 “공장설립 희망업체에서 사전 입지 상담을 관할 행정기관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직접문의해 빚어진 결과”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영재 건설도시과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의견을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농업용저수지에 담수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농림부의 판단에 따라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농업용담수호도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면 공장입지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공사와 함께 농림부에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황대열 위원장은 “천 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농업용수를 개발하는데 92년 이후 농업용수 부족을 못느끼고 있는 만큼 마동호 개발사업을 반대한다”면서  “현재 마동호가 수질악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마동호 조성 이후에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및 기업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회의 이후 당항만 환경보존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도) 회원 20여 명과 한국농촌공사 관계자가 서로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도 위원장은 마동호 개발사업이 고성군 발전의 저해요인과 사업중단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농촌공사 최재호 팀장은 “현재 430억 원이 투입되어 43%로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농촌공사는 정부의 시책이 바뀌지 않는 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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