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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소상공인 부담 완화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06일
고성군은 장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기존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각각 인하해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낮춘다.
또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인하된 요율을 소급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하는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 임대료에 적용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에 감면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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